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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장 總則
제 1조(명칭) 이 학회는 韓國史學史學會라 한다.
제 2조(목적) 이 학회는 한국의 역사서술·역사인식·역사관 및 역사이론·비교사학 등을 연구하여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한국 史學 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3조(사업) 이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
1. 공동연구

2. 연구발표회 

3. 학술대회 

4. 학회지 및 자료간행 

5. 기금위원회 운영 

6. 우수논문 학술상 수여 

7. 기타 학회에 필요한 사항

 
제 2장 會員
제 4조(자격)

1. 이 학회의 회원은 학회의 목적과 활동에 동의하고, 규정된 회비를 납부하여 회원등록을 한 사람으로 한다.
2. 연구소·도서관·학과 등의 기관도 회원이 될 수 있다.
3. 회원은 종신회원, 일반회원, 학생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구분한다.

4. 학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회원을 ‘기둥회원’으로 모신다. 

제 5조(권리) 회원은 연구발표회를 비롯한 학회 활동에 참여하고 학회지를 받는다.
 
제 3장 任員
제 6조(구성) 이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1. 회장 1명, 부회장 약간 명.

2. 총무이사, 연구이사, 편집이사, 섭외이사, 정보이사, 지역이사 약간 명.
3. 감사 2명.
4. 명예회장, 고문, 자문위원 약간 명. 

제 7조(임기)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 8조(직무)

1. 회장과 부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. 회장은 부회장, 이사 등을 위촉한다. 회장이 유고 시에는 부회장 중 가장 연장자인 사람이 회장직을 맡되 그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.

2. 회장이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 

3. 감사는 학회의 예산과 결산의 회계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. 

4. 이사는 학회의 사업 및 운영을 맡고, 간사를 임용한다

 
제 4장 總會
제 9조(구성) 정기총회는 1년에 1회 열며, 임시총회는 기둥회원 3인 이상 의 발의나 회장의 요청에 의해 개최한다.
제 10조(권한) 회장이 선출하고 조직한 임원진과 재무 집행결과를 추인한 다. 
제 11조 회칙 개정안를 추인한다. 
 
제 5장 財政
제 12조(재원) 이 학회는 학회의 회비와 학회 기금의 보조금 기타 수입으 로 운용한다
제 13조(회비) 회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그 액수는 총회에서 결정한다.
1. 개인회비, 단체회비 2. 종신회비, 연회비
제 14조(회계)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, 회장은 감사의 회계감사를 받는다.
제 15조(지출) 학회지의 발간비용, 학회운영에 필요한 비용, 간사에 대한 수당 등을 지출할 수 있다.
 
附則

제 1조 위의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. 

제 2조 학회지의 간행 및 편집규정, 연구 윤리규정, 연구 발표규정, 기금운 영규정, 우수학술상 운영 규정은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한다. 

제 3조 회칙의 효력은 창립총회에서 통과되는 때부터 발효된다. 

제 4조 제 1차 개정(2001. 11. 17). 

제 5조 제 2차 개정(2005. 3. 26). 

제 6조 제 3차 개정(2007. 3. 24). 

제 7조 제 4차 개정(2024. 12. 21).